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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모·형 살해한 30대에 사형 구형…“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

입력 | 2025-10-15 18:11:37

13일 오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지난 10일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13 뉴시스


검찰이 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 후 가족 3명 모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 하성면에 위치한 집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 등 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최근 수입이 끊겨 무직 상태였던 A 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걱정하자 ‘쉬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며 맨손으로 벽을 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폭행했다.

손을 다친 A 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형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형이 “다시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자 치료 중 말다툼을 벌이고 곧장 귀가했다. 귀가 과정에서 A 씨는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관련 기사를 읽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형의 뒤로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다음 이를 목격한 아버지, 2시간 뒤(사건 당일 오후 1시경) 귀가한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1일 오전 현관 앞에서 혈흔을 발견한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집 안에서 이미 사후강직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 형과 부친을 죽인 뒤 모친을 기다렸다가 살해한 것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최후 발언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고, 뭐든지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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