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DB
광고 로드중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A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고 로드중
이를 두고 A 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를 맺을 때 위계는 작용하지 않았다”며 “법리를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당해 일가족의 생계가 무너졌다”며 “수술을 앞둔 아내와, 연로하신 친모,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A 씨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A 씨와 B 양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나이를 속이며 B 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다.
B 양의 어머니는 현재 이혼한 상태로 확인됐다.
B 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광고 로드중
A 씨의 선고는 11월 26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