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집합건물 증여 2.6만건 1년새 4% 늘어… 3년만에 최대 서울 증여 5건중 1건꼴 강남3구… ‘보유세 인상’ 전망속 절세 전략 “현금 증여보다 낫다” 인식도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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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 등을 매매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증여가 서울에서만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 증여 건수는 5882건으로 지난해 동기(4912건)보다 970건(19.8%) 늘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전국에서 증가한 증여 건수(1044건)의 93%가량이 서울에서 증가한 것이다. 구별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증여가 많았다. 강남구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 강서구 297건 등 순이었다. 서울의 증여 거래 5건 중 1건은 강남 3구에서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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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도 증여를 늘리는 요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자산 증식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현금보다도 서울의 아파트를 물려주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매를 한 뒤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미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향후 부동산 세금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 것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전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작용한 것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증여를 할 경우 좀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최고 세율이 45%에 이르고 1주택자라 하더라도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증여 역시 최고 세율은 50%에 이르지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주택에 낀 채무까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등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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