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부산서 이별통보 연인 살해한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입력 | 2025-10-14 15:15:37

ⓒ뉴시스


부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노려 집에 들어간 뒤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부산=뉴시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