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채널A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자료에는 지난 5일 정부에서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26명 중 2명이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은 직후 정해진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로 나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각각 49세, 52세 중국인 남성들로 체류지로 신고한 인천 중구의 호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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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한 중국인 남성 2명에 대해선 현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서 소재 파악 중이다. 다만 이들의 무비자 입국 체류 허가기간이 최대 15일이라 아직까지는 불버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이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점검해 해당자는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범죄기록과 체류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쳐 불법체류 목적으로 처음 입국하는 중국인은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