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게 통장을 빌려준 남성이 1주일간 감금돼 생수 10병으로 버텼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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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게 통장을 빌려준 남성이 통장 거래가 중지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19~20일 자신의 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제공해 현금 10억원가량이 220차례에 걸쳐 입출금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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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입출금 내역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붙잡혔다.
A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에 갔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연루돼 통장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일주일 동안 감금돼 작은 생수 10병으로 버텼다”며 “다른 한국인 1~2명과 함께 협박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좌 거래 정지를 해제하면 중간책으로 등급을 높여주고 이체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조직원 이야기를 듣고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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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