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하던 여자친구가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며 재산분할까지 요구했다.
● “자유롭고 싶었다”…이혼 후 자전거 동호회서 만난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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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보낸 A 씨는 “전 원래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내였던 사람이 늘 간섭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해 갈등 끝 이혼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돌싱이 되고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되찾았고 취미 활동을 즐겼다며 “그중 자전거 타는 게 가장 좋았다. 그러다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그곳에서 저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과 마음이 잘 맞아 교제를 시작했고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전 누군가와 맞춰 사는 데 서툰 사람이라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라며 “여자 친구는 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했지만 저는 나중에 하자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 “우린 이미 부부야”…몰래 혼인신고한 여자친구의 요구
두 사람은 2년간 동거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졌다. A 씨는 좋은 감정이 식었다며 이별을 통보했지만, 여자친구는 “우린 이미 법적 부부다. 이혼하려면 재산을 나눠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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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무효 가능할까? 전문가 “합의 없었다는 점 증명해야”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 변호사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A 씨가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A 씨의 가족들과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상견례를 하지 않은 점, 여자친구가 그의 부모님과 인사시켜달라 했을 때 거절한 것을 중심으로 혼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라고 전했다.
● 혼인무효 판결 시, 재산분할·배상 의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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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