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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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인근 주점에 들어가 소주병을 가져온 뒤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4시 27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 앞 계단에서 다투고 있던 남자친구 B 씨를 깨진 소주병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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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B 씨는 머리와 귀를 다쳐 10바늘을 봉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에 앞서 A 씨는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에도 소주병을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를 하면서 변 판사는 A 씨에게 “왜 자꾸 물건을 드냐”며 “다음에 또 물건을 손에 들고 범행을 저지르면 구치소에 가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 씨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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