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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를 두 달 앞둔 육군 병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족이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군경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숨진 A(21) 병장이 근무했던 부대 관계자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이 최근 육군수사단에 접수돼 군과 사건 이송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임실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인 A 병장은 지난달 18일 오전 5시께 진안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군복을 입고 있던 A 병장은 진안군에 연고가 없어 사망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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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 부대 내 사건이기 때문에 육군수사단과 수사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