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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통일교 총재 결국 법정에…특검, 한학자 구속기소

입력 | 2025-10-10 15:07:00

권성동에 1억 건네고 국힘의원 쪼개기 후원
건진법사 통해 김건희에 고가 선물 혐의도
정원주 前비서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
통일교측 “韓총재, 사건 지시-수행과 무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불구속)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은 지난 8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등의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경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 기소)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경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같은 해 7월경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들이 ‘로비 행위’에 통일교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에게 건넨 현금 1억 원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위해 2억1000만 원 △김 여사에게 전달한 고가 선물을 구매하는 대금으로 약 8200만 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일교 산하 기관들의 자금 1억1000만 원을 임의로 썼다고 봤다.

이들 세 명에게는 2022년 7월경 외국의 국회의원 및 집권 여당에 선거자금 총 60만 달러를 제공하며 교단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자신들이 연루된 미국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2022년 10월경 보고 받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 씨도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윤 전 본부장이 직에 오르면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승진해 회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액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내부에는 ‘선교 물품’으로 보고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고자 신도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해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통일교 측은 이날 특검이 한 총재를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며 “한 총재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한 총재는 고령의 연세와 지병(부정맥 재발 등)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인권적 배려와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지혜롭고 진중한 사법판단이 이뤄지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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