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5.8.26/뉴스1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유튜브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의심 광고는 29.2%에 달했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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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의심 사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