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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국내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도 갚지 않은 채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 26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채무액은 1589억원에 달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5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총 26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1589억원에 달했으나 회수금액은 0.8%인 약 13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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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채무액이 가장 많은 순을 살펴보면, 60대가 8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447억원, 50대가 2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의 97%에 해당한다.
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국외거주 채무관계인 포함 차주의 고액채권 순위를 살펴보면, 10건 모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것으로 나타났고,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채권액이 83억76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해외이주법에서는 연고·무연고 이주는 출국 전, 현지 이주는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 국외 이주 여부를 파악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해외거주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의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액 채무자들은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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