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벌금 500만 원 선고
춘천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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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와 개인채무에 쓴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6)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2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가 사망하자 B 씨 명의의 통장에 있던 돈 2900만 29만 100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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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의 사망 당일 은행에서 B 명의 은행계좌에 있던 4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고 같은 날 전액 인출해 장례 비용으로 1170만 9900원을 사용한 다음 보관 중이던 약 2900만 29만 100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지 2시간여 만에 상속인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인출해 횡령했다”면서도 “횡령액수, 피고인의 반성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망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망인의 병원비 채무 변제와 장례비용 등에 충당했다”며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망인 명의 계좌의 잔액은 약 170만 원에 불과했고 망인이 암 진단을 받은 후 총 17차례에 걸쳐 합계 약 8100만 원이 생명보험으로 입금됐다”며 “따라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주로 망인의 보험금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돈이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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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