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전경
26일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세차장 종업원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달 24일 오후 10시 27분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주인 6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화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스스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무실 앞에 서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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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