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 접선해 지령받고 활동 前의료노조 조직실장 징역 3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석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51)에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7)와 금속노조 조합원 출신 신모 씨(54)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 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가장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간첩 활동을 해 온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노총 내 ‘지사’라는 지하 비밀조직을 구축해 연맹의 주요 인물들을 포섭하려 하고, 국가기밀인 경기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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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