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한 건물주 아버지 징역형·집유…피해자만 28명
ⓒ News1
광고 로드중
28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
아들인 A 씨가 대부분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한 금액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인 아버지 B 씨는 A 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중 개별 최대 피해 금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 금액 중 2억 원만 회복했다.
광고 로드중
김희진 부장판사는 “A 씨는 이 사건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고,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이었다”고 말했다.
또 “피해 금액을 떠나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