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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운전자 A(24)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동승자 B(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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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인해 A씨가 운전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내달 29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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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벤츠 차에는 A씨 등 20대 5명이 타고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였다. A씨는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돼 무면허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D씨의 강요로 인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군 복무 중 휴가 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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