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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넘겨받은 골드바 수거책 검거

입력 | 2025-09-22 14:31:33

뉴스1DB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을 처분하고 골드바로 맡기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골드바를 넘겨받은 20대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총 4억 8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조직에 전달하거나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성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 경기 파주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의 주거지에선 또 다른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골드바 2㎏(약 3억 8000만 원)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다.

피해자들은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을 처분하고 골드바로 맡기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수거책에 골드바를 넘겼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전달받은 골드바를 조직에 전달한 뒤 일정 수수료를 건네받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원 고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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