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확인해야
경영성과급이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부터 봐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길고, 평균 임금이 많으면 퇴직급여를 더 받게 된다. 평균 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92일)로 나눠서 평균 임금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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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많이 받은 해 퇴직 시 퇴직금
경영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성과급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다.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30일분 평균 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출한다. 따라서 거액의 성과급을 받고 1년 이내에 퇴직하면 평균 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을 더 받게 된다. 특히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성과급 수령에 따른 퇴직급여 인상 효과도 크다.
A 씨와 B 씨가 성과급 1800만 원을 받고 1년 내에 퇴직한다고 해보자. A 씨의 계속근로기간은 10년이고, B 씨는 20년이다. 퇴직 전 3개월 계속 근로일수는 90일이다. 성과급 수령으로 A 씨와 B 씨 모두 평균 임금이 5만 원(1800만 원X1/4÷90일), 30일분 평균 임금은 150만 원이 늘어난다. 여기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면 성과급이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성과급 수령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0년인 A 씨는 1500만 원, 20년인 B 씨는 3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살펴보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매년 평균 임금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이체해 준다.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그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앞서 예로 든 A 씨와 B 씨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과 관계없이 DC형 퇴직연금계좌에는 똑같이 150만 원(1800만 원÷12)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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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