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프린트헤드 의심해 항의하다 폭행 신고당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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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프린트 헤드를 주문했다가 부품 교체 사기 정황을 발견한 주문자가 이에 항의하다 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으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구리시의 한 회사 기계실에서 복사기 프린트 헤드 교체 문제로 부품업체 대표와 통화하던 중 프린트 헤드를 다시 가져가려던 업체 직원 B씨의 손등을 발로 한 차례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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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경찰에서 헤드를 종이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나가려하자 A씨가 이를 제지하며 자신의 손등을 발로 밟았다고 주장했고 현장에 같이 있던 B씨의 동료도 비슷한 진술을 했다.
B씨의 동료 진술까지 더해져 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A씨에게는 당시 프린터업체 대표와의 통화내용 녹음파일이 있었다.
이를 확인한 최 판사는 A씨에게 손등을 밟혔다는 B씨의 진술이 A씨와 부품업체 대표 간 통화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나 정황과 배치되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통화 중이었던 A씨가 헤드가 든 박스를 들어 올리려던 B씨의 손등을 밟으려면 2m를 달려와 밟아야 하는데 통화 녹음 파일에는 손등을 밟은 정황이나 이에 항의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박스에도 발에 밟힌 흔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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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