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판사 조정민)은 정부가 최모 씨(3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437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했다. 30대 남성이 무작위로 칼을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닷새 뒤였다. 이로 인해 최 씨가 검거되기까지 12일간 경찰력 703명이 투입됐고, 총 4370만여 원의 비용이 들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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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