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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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 팔을 잡아끈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시장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끌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이 A 씨의 요구를 거부하며 자리를 뜨자 A 씨는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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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