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 1심 판결 선고…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뉴시스
광고 로드중
개그우먼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37)씨는 이달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광고 로드중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