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11만5471건 ‘반의사불벌’ 종결 41% 달해 사법처리율 5년간 9.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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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사건 처벌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체불 신고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 사법처리율은 24.2%였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지난해 20.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사건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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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매년 늘고 있지만 추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급액은 2020년 5797억 원, 2021년 5466억 원, 2022년 5369억 원, 2023년 6869억 원, 지난해 7242억 원으로 증가세다. 반면 정부가 돌려받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지난해 30.0%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대지급금이 많이 지급됐다. 누적 지급액 자체가 많아졌고 회수하는 데 시간이 들다 보니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