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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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를 IT로 가장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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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물류·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직원 3명이 마치 IT 활용 직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보조금을 받았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 이같은 범행은 국가 재정 부실을 유발하고 보조금 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부정 수급 보조금을 분할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