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내문… 5년치 신청 가능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이 낸 세금 1985억 원을 돌려준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최대 5년분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 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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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