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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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초등학생을 몰래 찍은 사장이 경찰이 붙잡혔다. 해당 업체는 영업이 중단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해 온 3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최근 수개월간 여성 초등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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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31일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파악한 뒤 곧장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 등 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