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사업 확정… 내년 시행 유아기 자녀 둔 부모까지 적용
광주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가 2022년부터 시행한 이 정책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주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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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이미 경북·전주·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왔으며, 정부는 국가 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기간도 광주(2개월)보다 늘린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의 동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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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