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5.14. 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시절 2조 원대 손실을 숨겨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한화오션이 국민연금공단에 40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화오션, 안진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441억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안진은 이 중 147억3000만 원을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물어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 등에 나온 재무제표를 확인한 뒤 대우조선의 회사채 36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입은 2조 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국민연금은 허위 공시에 속아 대우조선해양 채권을 실제 가치보다 700억 원가량 비싸게 주고 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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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은 23건으로 총 1651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화오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