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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동안 400억원을 재차 편취한 쇼핑몰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12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쇼핑몰 대표 강모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종전 쇼핑몰 사기 범행으로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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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사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려 했으며 기망, 편취 행위 의도가 없었다”며 “이 프로모션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프로모션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출자금을 청구하고 지급한 것을 약정하는 제도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은 쇼핑과 게임을 융합한 플랫폼이라 홍보했으나 실상은 시중 판매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결국 회사가 그 대금을 부담하게 돼 사업성이 불투명했다.
강씨를 포함한 일당은 전국 및 지역별 총판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자체 발행한 코인(암호화폐)을 투자금의 대가로 지급하며 실제 휴지조각에 불과한 코인이 투자금 대비 50배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유인·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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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