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전대 방해’ 징계 개시했지만 “14일 소명 들어본 뒤 수위 결정” 全 “배신자” 발언엔 “스펙트럼 다양”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야유 사태를 일으킨 전한길 씨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근식 후보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11. 뉴스1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전 씨를 불러 소명을 들어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전 씨가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 진영 후보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당원들을 선동한 이후 연설회장 출입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전 씨는 그날 발언 권한이 없었다”면서도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옹호 등 전 씨의 발언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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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