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당황해서 모포로 속옷 가렸는데 임의로 촬영” 특검 “기본적으로 저항 의사…촬영은 위법시비 대비” 이르면 내일 강제구인 시도…체포영장 기한 7일까지 특검 “尹, 최순실 강제구인…똑같이 적용하려는 것”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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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후 영장을 다시 집행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그런 의사였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잠시 더위를 씻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를 벗었다고 하던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특검팀이 탄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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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며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 측은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수용 거실에서 물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며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바”라며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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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모포를 뒤집어쓴 것은 맞다. 완전히 뒤집어쓰고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데 대해선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가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편으론 우리가 만약 물리적으로 체포하려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방해하려 한다면 그것 역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채증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문홍주 특검보가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5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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