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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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지주사 콜마홀딩스의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윤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콜마홀딩스가 딸 윤여원 사장이 대표로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해 낸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법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신청서에는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총 10명의 이사 선임 안건이 담겼다.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콜마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에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며 이사회 개편을 요청했다. 윤여원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달 25일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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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은 지분 31.75%를 갖고 있고, 윤동한 회장은 5.59%, 윤여원 사장은 7.45%를 보유하고 있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