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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PC방을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던 23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 부모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오후 10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 아기를 홀로 둔 채 PC방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PC방에서 홈캠으로 아기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돌아왔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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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기 부검 결과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부모가 아기를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