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뉴시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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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