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미국산 건조 개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식재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해 요리를 만든 음식점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한 건조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한 음식점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개미를 식재료로 쓴 요리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인 개미 제품 두 종류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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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식용할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식용 누에 등 총 10종류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을 관할 기관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태국산 건조 개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