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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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품을 횡령해 지인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군수물자 관리 담당자가 감봉 처분에 이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업무상 군용물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군인 A 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 부사관인 A 씨는 2020년 5월 16일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공군 군수사령부 중앙조달로 납품된 공기청정기 9대와 공기청정기 필터 18개 등 308만 원 상당의 군용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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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대에서 직접 물품을 꺼내 지인 8명의 집 앞까지 배달해 줬다.
A 씨는 평소에도 공군 부대 마트 물건을 지인들에게 대신 사다 주며 친분을 유지해 왔다.
조사결과 A 씨는 부대·부서별 수령관이 군수물자를 수령하기 전까지 군용 물품이 자신 소속 부대에 보관되는 것을 노려 이런 일을 벌였다.
범행이 발각되며 A 씨는 부대에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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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피고인의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