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 뉴스1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영장 재발부는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이 꾸려지기 전인 1월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의 기존 구속은 이달 9일로 끝날 예정이었다.
특검이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군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다.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렸고, 이 과정에서 군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해 이후 쭉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는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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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같은 쟁점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한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죄명을 바꿔 기소하는 건 구속을 늘리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다수의 증인이 피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핵심 진술을 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특검은 “내란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