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0만원 선고
춘천지법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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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후배에게 조직폭력배라고 속이고 돈을 뜯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후배 B 씨(18)에게 “내가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폭력배”라고 거짓말을 하며 15차례 걸쳐 약 1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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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조직 내 부하’라는 가상 인물 C 씨까지 만든 뒤 B 씨를 속여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C 씨는 B 씨에게 “A가 경찰에 지명수배돼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형님들이 너를 잡아 오라고 한다”며 21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상당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