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호취락지구’ 만들어 공장 등 제한… 농공단지 건폐율은 80%까지 확대 작년 귀농 20% 급감, 도시 재이주도 “100만 농가 붕괴”… 주거개선 나서
개정안은 규제 해소가 필요할 정도로 귀농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최근 인구 추이를 반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귀농 가구는 8243가구로 전년(1만307가구)보다 20.0% 줄었다. 2021년(1만4347가구)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었으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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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부터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농촌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가 인근에도 공장, 대형 축사 설치가 가능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보호취락지구 내 자연 체험장과 같은 관광 휴게시설을 유도해 마을 수익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농림지역 내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넓어진다. 전국의 농림지역 140만 개 필지(573km²) 내에서 대지면적 1000m²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허용지(1384km²)보다 약 41.4% 확대된다.
이전에는 농어업인만 농림지역에서 농·어가를 지을 수 있었다. 일반인이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1384km²)에서만 가능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3만9755km²)나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7880km²)에는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갖췄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면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지역에 들어선 기업이 공장 용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더라도 생산시설, 저장 공간 등을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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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취락지구는 시행일 이후 3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에서 민원을 수렴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보호취락지구 예정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