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처럼 정보 누락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1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경우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광고하면서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수치가 실제 사용 환경과 차이가 있는 실험 조건에서 얻은 결과임을 누락한 경우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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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