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서 기표용지” 선관위, 4시간뒤 “자작극 수사 의뢰” 경찰 “사무원이 봉투 2개 교부 실수” 선관위 “선거인 의심해 유감” 사과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란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는 투표사무원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출처 X(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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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 대선 전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졌던 ‘이재명 후보 기표 용지 발견 사건’이 투표사무원의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 “수사 의뢰”를 운운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사과하며 유감을 표했다.
1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선거 참관인이 “한 여성 유권자의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투표지는 반으로 접힌 상태였다. 투표를 하려던 20대 유권자 A 씨는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선관위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 26분경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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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통화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확인한 결과 A 씨와 B 씨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18일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투표사무원이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선거인(A 씨)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섣부른 발표로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셈이라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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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