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진명여고 학생 태운 전차… 경복궁 급커브 돌다 100여명 다쳐 ‘이윤 우선 경영’이 원인으로 지목 운전 미숙, 만원 승객, 낡은 차량… 사고 뒤에도 위자료 줄이려 급급… 30년대 인구 급증에도 임시방편만
경복궁 서쪽 모퉁이를 돌다 탈선해 전복된 ‘광화문선’ 전차와 피해 학생들의 모습을 보도한 1929년 4월 23일 매일신보. 사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1929년 4월 22일, 화창한 봄날이었다. 이날은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의 개교 23주년 기념일. 기념행사를 마친 학생들은 청량리 영휘원(永徽園)에 참배를 가기 위해 전차 세 대에 나눠 탔다. 영휘원은 진명여고의 설립자인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엄씨(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생모)의 능이었기 때문이다. 간만의 나들이에 즐거워하던 여학생들의 재잘거림도 잠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복궁 서쪽 모퉁이를 돌던 전차가 탈선해 전복된 것이다. 사고 직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약 120명의 학생 중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실로 대형 참사였다.(동아일보, 1929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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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복규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1929년 기준 전차 노선이 표시된 경성시가전도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사고 지점이다. 사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이 같은 여론의 배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21년부터 “시중에는 운전하는 전차의 대수가 부족한 까닭에 항상 교통이 복잡하고 따라서 전차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원인을 발견한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서 실지 조사를 하는 중”인데 “금년에는 사고가 더욱 증가하고 가을부터 지나간 달 사이에는 사고의 수효도 많이 있었을 뿐 아니라 참혹히 사망한 사람도 적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잠시의 횡액으로 중상한 사람은 병신이 되고 더욱 가이 없는 것은 생명까지 잃는 사람인데 그 사고로 말하면 부상을 한 사람 자신의 과실도 있겠지마는 요사이 같이 전차의 운전 계통이 불완전하고 차대가 부족하여서는 중대한 원인이 회사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터”라는 지적이 보인다.(동아일보, 1921년 12월 11일)
비싼 요금, 그에 비해 낡고 부족한 차량, 궤도 정비 불량, 만원 승객, 운전 미숙…. 당시 신문에는 경성 전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끊임없이 실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이런 문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1929년의 대형 참사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던 셈이다.
경성 전차 사업을 독점한 경성전기회사.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로,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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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전기의 경영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대주주인 경영진 대부분이 일본 본토에 기반을 둔 자본가였기 때문이다. 어차피 경성 전차 사업의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시중의 나쁜 여론이 그들의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다.
1929년 사고 이후에도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교통사고의 특성상 퇴원 후 재입원하거나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피해자가 어린 여학생들이라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런데 경성전기의 대응 역시 도마에 올랐다.
“무책임하고도 온당치 못한 행동을 감행하여 학교 당국과 일반 부형들의 감정을 일층 상하게 한 일”이 자꾸 일어났다. “우리(경성전기)는 세브란스병원과 의전(醫專·경성의학전문학교)병원을 지정하였은 즉 그외의 의원에 입원한 사람은 절대로 치료비를 물 수가 없다고” 하거나 “병원의 허가도 없이 입원실로 뛰어들어가 마치 형사가 심문하는 모양으로 입원한 학생들의 성명을 물어 수첩에 적”고 “때마침 동무들이 와서 이야기하며 놀던 중인데 그들은 너희들은 무엇하러 왔느냐 또는 앓는 사람이 어찌 머리를 빗고 있느냐 또는 아프다는 사람이 어찌 그와 같이 이야기하며 놀고 있느냐고 힐난”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29년 6월 24일) “모모 병원으로 찾아다니면서 ‘입원을 할 만한 사람만 입원을 시켜라’ ‘할 수 있는대로 경(輕)하게 하여 달라’는 등 은근한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동아일보, 1929년 6월 28일)
세간에서는 경성전기가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진명여고 학부형회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을 의식한 것이라고 봤다. 1년 이상 재판이 이어진 가운데 위자료 액수를 낮추려는 경성전기의 압박은 지속됐다. 결국 1930년 9월 경성전기는 학부형회 요구액 15만 원의 10분의 1 수준인 1만6000원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매일신보, 1930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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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복규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