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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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7일 인스타그램에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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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