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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구속
입력
|
2025-06-0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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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원모 씨(68)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에 불을 질렀고 승객 420여 명이 대피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6시경 “도망할 염려가 있다” 등의 사유로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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