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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자료를 확인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들어가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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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 1명이 A씨를 막다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엔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