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게재한 영상 (국민의힘 부천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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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귀화한 남성이 사전투표소에서 촬영한 투표 영상을 중국 SNS에 게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추정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쯤 경기 부천 원미구 춘의동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 영상을 촬영한 뒤 중국의 짧은 영상 전용 SNS ‘도우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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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애초 중국 국적이었으나 귀화 시험을 통과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만간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