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단기임대 5년만에 시행 의무 임대기간, 4년→6년으로 늘고 집주인이 받는 보증금 상한도 낮춰 “稅혜택에도 전세공급 유인 적어”
1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 주택이 보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2800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공고일인 4월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입주는 오는 7월21일 이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5.12. [서울=뉴시스]
투자 수요를 비아파트 시장으로 끌어들여 저렴한 전월세 매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임대보증) 기준이 까다로워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의무 임대 기간 늘고 보증 가입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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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거래가 드문 비아파트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격을 활용해 집값을 산정했다. 예컨대 공시가 2억 원짜리 빌라인 경우 공시가 150%를 적용해 3억 원을 집값으로 쳐줬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보증금 상한선은 2억6100만 원(공시가의 130.5%)으로 낮아진다.
또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받으려고 집값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맡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런 방식은 집주인이 공시가로 산정한 가격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시세 차익 크지 않아 공급 유인 제한적”
5년 만에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잠잠하다.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어 세제 혜택을 줘도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유인이 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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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