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는 6월11일 진행
베트남 공안부가 경찰청과 3년간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해 판매하던 A씨(가운데)를 지난 17일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검거하고 마약 판매에 이용된 대포폰, 위조여권, 노트북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2.07.19[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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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김모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김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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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점을 사죄드리며 남은 생은 죗값을 치르고 살겠다”면서 “다만, 제 옆에 있는 아들은 잘못이 없다. 아버지인 제 부탁을 거절 못 한 것이니 억울함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 국내 공급책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다량의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2022년 7월 베트남 호치민 소재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김씨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경남 등 전국 13개 수사관서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된 상태로, 확인된 유통 마약은 시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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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