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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출소 6개월만에 절도만 11번…구속 송치
입력
|
2025-05-14 15:23:0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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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6개월만에 11차례 절도를 저지른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숙인 A씨는 절도 등으로 이미 세차례 실형을 살았으며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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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대구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인천의 한 노숙인 쉼터에서 붙잡았다”며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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